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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더불어시민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더불어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더불어시민연대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조직으로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 과 공정을 회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념을 바탕으로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조직을 만들고, 유지한다.
②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개혁에 앞장서고, 인권과 복지, 환경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추진한다.
③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시민조직으로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④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소재지]
더불어시민연대 전국(중앙)조직 사무실은 서울에, 각 지방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 [사업]
더불어시민연대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참여
   민주주의 교육사업.
②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사업.
③ 깨어있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⑤ 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 4차 산업의 다양한 공동체 공유사업을 별도의 주체와 운영 규칙을
   두고 사업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가입]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작성한 후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며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6조 [회원 구분]
회원 구분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비 월 5천 원 이상 납입하고 년 3회 이상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회원.

② 후원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또는 일시회비만 납입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더시연 홈페이지)에서 만 활동 하시는 회원.

③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시민연대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고 활동 하시는 회원.

④ 특별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시민연대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
  2. 기타 전국 운용 위원회에서 승인한 자.

제8조 [회원 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월 단위로 아래와 같이 회원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5천 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기타
② 회원 중도 탈퇴나 제명 시 회비에 대한 환불은 없다.

제9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
1. 더불어시민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더불어시민연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② 후원회원
  1. 더불어시민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더불어시민연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③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더불어시민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
  2. 더불어시민연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④ 특별회원
  1. 더불어시민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더불어시민연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3, 특별회원의 추대는 전국 대표 나 각 지역 본부 대표의 추천을 하면 전국 운영
    위원회에서 승인 한다.

제10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② 더불어시민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윤리위원 과반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2/1이상 찬성
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더불어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② 회원 상호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회원 간 음해, 가짜뉴스 등)
③ 제2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회원.
④ 개인 친목 빙자 일탈 행위.
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본 단체를 와해하려는 행위 등.
⑥ 기타 사회 통념상 불법을 저지른 회원 (회계/범죄 등).

제12조 [회원 동호회 및 기타 모임]
① 더불어시민연대 회원은 중앙 사무처 및 지역 사무국와 협의하여 회원 동호회 와 기타 모임
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 동호회 및 기타 모임 활성화를 위해 회원 모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 모임 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더불어시민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 모임과 회원 모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와 조직

제1절: 총회

제13조 [지위]
총회는 더불어시민연대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전국대표 및 전국 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제14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전국대표나 전국 운영위원회의 과반 찬성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 총 회원 1/10 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의결
종족 수는 최소 정회원 20명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인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의 선출.
  3. 선출된 각 지역 대표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기타 더불어시민연대의 긴급사항.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 및  각종 회의에 대하여서는 내규(토의, 구성, 의결, 방법 등)
로 정 한다.

제2절: 전국 운영위원회

제16조 [지위]
전국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7조 [구성]
① 전국운영 위원회의 의장은 선출된 전국대표가 맡는다.
② 전국운영 위원회는 총회나 전국운영 위원회에서 승인한 중앙 운영위원과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③ 중앙 운영위원은 선출직 전국대표가 감사, 사무처장, 조직국장을 추천하면, 전국 운영위원회의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④ 중앙 운영위원은 전국대표, 감사, 사무처장, 조직국장, 서울지역 본부장으로 한다.
⑤ 전국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장인 전국대표가 소집을 주관한다.
⑥ 전국운영 위원회의 과반 찬성으로 임시총회의 의안을 제시하면 전국대표는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8조 [임기]
① 선출직 전국대표 및 각 지역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중앙 운영위원 및 전국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
전국운영 위원회는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 위원회와 전국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의결]
전국운영 위원회는 전국 운영위원 재적 과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권한]
① 전국운영 위원회는 전국대표가 추천한 감사, 사무처장, 조직국장 과 각 지역 본부장(대표)으로 구성하고 참석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각 활동 기구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 모임에서 선출된 회원 모임 대표 및 회원 모임
협의회 대표를 인준한다.
③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여
승인.
④ 특별회원 및 고문 승인.

제3절: 전국대표, 지역 대표, 감사, 사무처장, 조직국장, 총무팀, 홍보팀, 회계팀, 조직 관리팀,
대회 협력팀, 소통 관리팀, 고문, 윤리위원

제22조 [전국대표]
① 전국대표는 더불어시민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전국대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에 사무처장, 조직국장, 총무팀, 홍보팀, 회계팀, 조직 관리팀, 대회 협력팀, 소통 관리팀을 운영한다.

제23조 [지역 본부장(대표)]
① 지역 본부장(대표)는 더불어시민연대 중앙의 정관과 규칙을 준수하며. 각 지역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 집행한다.
② 지역 본부장(대표)는 지역총회에서 지역회원들이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 대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운영위원을 지역 본부 구성에 관한 내규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 [고문]
① 전임 전국대표, 운영위원, 각 지역 대표나 더불어시민연대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하기 위한 1-3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전국 운영위원회의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처]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 및 대내외 행사를 기획, 준비, 집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전국 운영위원회의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총무팀, 홍보팀, 회계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7조 [조직국]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을 총괄 관리 한다.
② 조직국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전국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조직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직국은 조직 관리팀, 대외 협력팀, 소통 관리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팀]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재정 및 회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입, 출금을 담당하고 총회 및 월례
회의에 회계 관련 사항을 보고 한다.
② 회계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회계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재무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홍보팀]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홍보와 마케팅에 관계된 전략수립,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홍보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홍보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팀은 사무보조원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0조 [총무팀]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조직 및 대내외 행사를 기획, 준비, 집행한다.
② 총무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무 관리를 위하여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소통 관리팀]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중앙조직과 지방 지역본부 조직의 소통, 홍보 관리 한다.
② 소통 관리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소통 관리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통 관리를 위하여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 [조직 관리팀]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중앙조직과 지방 지역본부 조직을 관리 한다.
② 조직 관리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조직 관리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조직 관리를 위하여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대회 협력팀]
① 타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대외 협력을 위해 대외 조직을 관리 한다
② 대외 협력 팀장은 전국대표의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③ 대외 협력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회협력 관리를 위하여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윤리 위원회]
① 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대표가 겸임하고 부 위원장은 서울 지역본부장이 겸임 한다.
② 윤리위원은 5-10명까지 전국대표가 각 지역 대표의 추천을 받아 임명 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윤리위원회는 더불어 시민연대 및 사회봉사단에서 발생하는 회원 상호간의 분쟁 및 상벌,
   제재등을 심의 의결 한다.(전국대표, 지역 본부장 각 지역 운영위원 포함)
⑤ 윤리위원회는 서울 및 각지역본부에서 안건이 제소 되는 경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상벌 투표를 진행 하여야 한다.

제35조 [특별회원]
① 더불어시민연대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회원.

제4절: 조직 구성

제36조 [대표와 지역 대표]
더불어시민연대는 전국대표와 광역시, 도를 기준단위로 하여 1명의 지역 대표를 둔다.
① 서울특별시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본부장 예하 5개 권역장을 두고 운영한다.
② 경기도는 4개 지역으로 나뉘어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동부, 경기서부) 지역 대표를 둔다.
③ 서울,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지역 사정을 고려 지역 대표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2개 지역 이내로 구분하여 지역 대표를 둘 수 있다.
④ 각 지역은 지역 대표자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더불어시민연대
   의 정관과 제반 규칙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각 지역 본부 구성은 내규로 정하여 운영 한다.

제37조 [사무처 / 조직국]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 와 조직국을  둔다.
② 사무처 및 조직국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38조 [자원봉사단]
① 더불어시민연대의 자원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원봉사단을 둔다.
③ 자원봉사단의 총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9조 [부설기관]
더불어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모바일 단톡방 운영 규칙

제40조: [목적]
본 운영 규칙은 더불어 시민연대 회원들 간 모바일 단톡방 운영 규칙을 통해 정보 공
유와 회원 상호 간의 의견을 단톡방에 게재할 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회원들 간 친목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 [개설]
모든 오픈 채팅방은 해당 지역대표나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역운영진이
개설하고 관리/운영한다.

제42조 [운영]
각 지역 채팅방은 각 지역 운영위원회 회의로 정하고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시민연대 정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채팅방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회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다. (예: 동호회방, 행사 진행방 등)

제43조: [참여자격]
다음 해당 사항에 모두 준하는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
1. ‘더불어 시민연대’ 가입한 정기회원,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2. ‘더불어 시민연대‘ 모바일 단톡방 운영규칙에 동의한 회원
3. 단톡방 참여 회원 의사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 후 다시 참여시에는 단톡방 운영자에게 허락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44조: [참여 방법 및 관리]
1. 참여 초대 및 승인은 각 지역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 운영진만 할 수 있다.
2. 각 지역 정기모임이나 권역별 소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게 본 운영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이에 대한 참여 동의가 있는 회원만 초대한다.
3.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이 발생하면 각 지역 대표 나 운영진회의에서 토의한 후
   채팅방 참여 허락이 이루어지면 각 채팅방 운영자가 초대할 수 있다.
   (단 운영자 부재 시 다른 운영진이 초대할 수 있다)

4. 채팅방 닉네임과 더불어 시민연대 활동 닉네임이 다를 경우, 운영진은 회원 본인임
   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에 따른 회원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반드시
   있으며 채팅방의 닉네임과 더불어 시민연대 닉네임은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예) 땜통(지역/구)

5. 각 지역대표나 대표가 위임한 채팅방 운영자는 채팅방을 주관하여 관리하며,
   회원들 간 대화, 불화합 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기에 단톡방을
   안정시킨다. 또한, 대표, 총무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채팅방에 참여하여
   업무관리에 효율성 있게 도움을 준다.


제45조: [활동 제한]
다음 행위를 하는 회원에게는 운영진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화 상대방에게 비하, 비난, 반말, 욕설 등을 하거나 타 회원으로부터 신고,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운영진 회의 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강제퇴장 및 7일 이내로 활동을 제한한다.

2. 장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대화나 글을 올리는 경우, 운영진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올리는 경우 운영진 회의 후 7일 이내로 활동을 제한한다.
   (단 활동 제한을 받고도 계속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강제퇴장시킨다.)

3. 근거 없는 가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활동 제한을 2일로 한다.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강제 퇴장시킨다.

4. 혐오스러운 사진이나 음란한 사진 및 내용을 올리는 회원에게는 즉시 운영진이
   판단하여 주의 조치시키고 3일의 활동 제한을 준다.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신속히 퇴장시킨다.

5.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방의 내용을 캡처하여 더불어 시민연대와 무관한 SNS나
   타 채팅방에 올리는 경우, 해당 대화방 운영진이 캡처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신속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활동 제한 및 강제퇴장
   을 시킬 수 있다.

6.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즉시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7. 채팅방 강제퇴장 및 활동 제한 후 본의의 소명이 타당하면 운영진 회의를 통해
   다시 초대할 수 있다.

8. 더불어 시민연대에서 활동정지나 제재를 받은 회원은 참여 중인 모든 대화방에서도
   활동을 제한한다.

9. 특정 기간(선거기간 등)에는 같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참여 박탈]
다음 행위를 하는 회원은 해당 회원 지역 운영진 회의 후 해당 지역 대표나 운영진이
퇴장시킬 수 있다.

1. 더불어 시민연대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회원.
2. 더불어 시민연대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
3. 대화 상대방을 비하, 비난, 반말, 욕설 등 인신공격하는 회원.
4. 근거 없는 가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
5. 타 모바일 메세지서비스에 참여 중인 대화방 내용 캡처하여 문제를 일으킨 회원.
6. 운영진이 아닌 다른 회원이 임의로 초대된 회원.
7. 장시간 반복적인 소모성 대화를 하는 회원.
8. 운영진의 활동 제한에 불응하는 회원.
9. 기타 운영진 회의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10. 상대방을 지속해서 저격하는 행위.
11. 기타 사항은 더불어 시민연대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타]
1. 채팅방이나 운영진에게 별도 이유 없이 자진 퇴장한 회원이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명과 함께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입장시킬 수 있다.
2. 채팅방에 강제 퇴장 조치가 아닌 자진 퇴장이면 더불어 시민연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3. 이 운영방침은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중앙 운영진회의를 거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4. 채팅방에 강제퇴장 및 활동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은 더불어 시민연대 활동도할 수 없다.

.
제 5장 상벌 규칙

제 48조 :[회원의 징계]

1.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 등과 같이 정관의 제2조[목적]에 위배되거나
  정관의 제11조[자격 상실], 단톡방 운영규칙 제6조[활동제한], 제7조[참여박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정관에 위배되거나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더불어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원 상호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
     (회원간 비방, 비난, 욕설, 음해, 가짜뉴스 등)
  ③ 개인 친목 빙자 일탈 행위
  ④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본 단체를 와해하려는 행위
  ⑤ 기타 사회 통념상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 (회계/범죄 등)
  ⑥ 타 회원으로부터 신고,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⑦ 혐오스럽거나 음란한 사진 및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⑧ 회원간 소통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⑨ 윤리위원회나 운영진 회의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⑩ 기타 사항은 더불어 시민연대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의 결정을 통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관련 업무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된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 및 관계자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
   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징계의 유형은 경고, 활동 정지(2일, 7일, 1개월, 3개월, 영구) 그리고 강제탈퇴(제명)로
  구분한다.

5. 징계가 확정된 회원은 활동 정지 기간 회원 권한이 상실된다.

6. 재심은 재심청구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원심보다 가중처벌 또는 감경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전에는 원심의 결정이 유효하다.

7. 운영위원회 및 윤리 위원회 위원은 징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인지된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

8. 각 지역 대표 또는 운영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위원은 즉시 모든 운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못 하고 윤리위원회 결과나 나올 때 까지
모든 업무와 활동이 중단된다.

9. 윤리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윤리위원은 모든 윤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못 하고 윤리위원회 결과나 나올 때 까지 모든 업무와
활동이 중단된다.

10. 징계 처분의 결과는 최종 확정된 때에 공고할 수 있다.
11. 그 밖에 회원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49조 [회계 연도]
더불어시민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예산과 결산]
① 전국 운영 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② 전국 운영 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전국 운영 위원장은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회비와 모금액
특별회비 등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51조 [수입〕
더불어시민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7장 해 산

제52조 [해산 사유]
더불어시민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 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53조 [해산 절차]
①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4조 [잔여 재산의 귀속]
더불어시민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더불어시민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8장 보 칙
제55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전국 운영위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9장 지역본부구성에 관한 내규

제56조 [목적]
본 내규는 더불어시민연대의 지역본부 구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 [지역조직의 명칭]
더불어시민연대의 지역본부 명칭은 ‘더불어시민연대 00지역본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구성 원칙과 승인 원칙]

1, 더불어시민연대의 지역본부 구성 원칙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더불어시민연대 지역본부 구성의 지역적 범위는  행정구역, 시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권의 범위 등 을 고려하여 광역시, 도에 1개만 지역 본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이 광범위 할 경우 지역본부 예하 권역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② 더불어시민연대 지역본부을 구성 하고 져 하는 경우 더불어시민연대 중앙 사무처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최소 50명의 정회원을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중앙 사무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한 후 제출한 서류와 계획 등을 검토하여 중앙 사무처가 승인 한다.

③ 승인된 지역본부는 창단 절차를 추진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본부장 선출 및 해당 지역에 맞는 운영내규 와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여 중앙 사무처와 협의 하여 지역본부를 개설한다.

④ 지역본부 임원의 구성
지역본부 임원의 구성의 더불어시민연대 정관에 준하여 임원을 구성 할 수 있다.

⑤ 기타 제반 사항은 중앙 사무처 나 전국 운영 위원회 협의를 통해 독자적 또는 연대하여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06월07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정관은 2020년 07월08일 상벌규칙, 단톡방 운영규칙, 중앙조직 개편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효 된다.

[정관 개정 역사]
1, 2020년 06월 07일 제정
2, 2020년 07월08일 임시총회에서 상벌규칙, 단톡방 운영규칙, 중앙조직 개편 개정.
3, 2021년 02월28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제2장 회원자격, 상실, 제3장 기구와 조직 개편, 지역본부 구성에 관한 내규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02월28일 회원자격, 상실, 제3장 기구와 조직 개편, 지역본부 구성에 관한
내규 개정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효 된다.






더불어시민연대 (직인)
더불어 사회 봉사단 정관






더불어 사회 봉사단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 봉사단은 '더불어 사회 봉사단'[더사봉]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은 ‘더불어시민연대’ 및 ‘더시연 협동조합’ 회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일반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
지역 사회발전 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며 공익의 이익을 창출함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범위]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원봉사와 사업
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와 사업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및 사업
4. 지방 농, 어촌 일손 돕기에 대한 자원봉사.
5. 국가적 재난, 재해 시 자원봉사 활동 및 복구 사업 지원.
6. 국내외 소외지역에 특별 지원 물품 기부 활동.
7.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및 사업.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및 사업.
9.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0.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및 사업.
11. 타 단체와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

② 각 1항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이익의 공여]

① 공익사업, 목적사업,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임원, 회원, 출연자나 더사봉에 관계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분배나 증여, 귀속을 시킬 수 없다.
② 공익사업, 목적사업,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제2조[목적] 과 제3조[사업 및 활동범위]
에 목적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소 소재지]

① ‘더불어사회봉사단’ 전국(중앙)본부 사무실은 서울에, 각 지방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① 본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은 더불어시민연대, 더시연 협동조합 전/현직 회원이나 ‘일반시민’으로 ‘더불어 사회봉사단’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 또는 ‘더불어 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 종류]

①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정회원]

① 정관 제2조 [목적] 과 제3조 [활동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동의한 회원으로 년 회비를 납부
하며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정기 자원봉사’ 활동에 최소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본 회의 봉사활동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정회원은 봉사활동 기간에 해당 봉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봉사 활동일지 및 시간을
기록한다.
6, 정회원은 행정 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준회원]

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나 년 회비나 일시 후원 회비만 납부하는 회원으로 정기
총회 시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다.

제10조 [일반회원]
① ‘더불어사회봉사단’에 가입만 하고 회비 납부 없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시는 회원으로
정기 총회 시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다.

제11조 [회원 가입]

① 정관 제2조 [목적] 과 제3조 [활동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동의한 더불어시민연대, 더시연 협동조합 전/현직 회원이나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자발적인 온/오프라인에서 봉사 활동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더사봉’의 정관,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원 탈퇴]

① 아래 사항에 의하여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의 신상에 의하여 봉사단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 본 봉사단 정관에 위배되거나 봉사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수혜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입혔을 때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탈퇴 시킬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내분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때.
4. 탈퇴 나 제명 시 당사자는 본 회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4조 [회원 징계]

① 모든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 의결권 제한,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으로 명예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 및 활동범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더불어 사회봉사단’ 정관에 위배되거나 자원 봉사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수혜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내분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
4. ‘더불어 사회봉사단’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5. 기타 사회 통념상 간과하기 어려운 행위 한 경우.
6. 회기년 기준으로 3회 이상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7. 회계 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의 징계절차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전국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된다.
(단 징계절차에서 소명 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더불어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전국대표 1 인
2. 전국 부대표 1인
3. 감사 1인 이상
4. 각 지역본부 대표1인.

제16조 [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 단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전국대표는 전국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 한다.
② 전국 부대표와 감사는 전국대표가 추천하여 전국 운영 위원회의 참석 인원 1/2 찬성으로
임명 한다.
③ 각 지역본부 대표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 한다.

제18조 [전국대표 및 지역 본부 대표의 자격]

① 전국대표는 각 지역 본부 대표나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회원으로 10명이상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② 지역 본부 대표는 5명 이상 해당지역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제19조 [임원의 임무]

① 전국대표는 ‘더불어 사회봉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전국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전국 부대표는 전국 대표부재시 나 유고시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 한다.
③ 감사는 재산 상황, 목적사업, 수익사업, 공익사업, 자원봉사활동에 관계되는 일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수행 한다.
④ 재산상황,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전국 운영
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사 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각 지역본부 대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통활 하고 지역 총회나 운영회의의 의장이 된다.(지역본부 내규로 규정)

제20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

① 상근 임원과 직원은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수당,
여비, 활동 경비를 책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특정경제범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전국 운영 위원회 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① 모든 임원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나 ②항 ③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②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운영에 에 중대한 손실이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더불어 사회봉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장: 회의 및 총회



제23조 [회의 구분]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개최 한다.
 1. 전국 운영위원회 : 분기별로 개최하며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각종 현안과 사업을 토론하고 의결 한다.
 2. 정기총회 : 연 1회 총회를 개최한다.
 3. 임시총회 :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전국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긴급한 사항으로 전국대표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지역별 임원회의 : 각 지역 내규에 맞게 지역 대표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24조 [전국 운영 위원회]

① 전국 운영위원회는 각 분기별 사업이나 현안을 토론하고 의결 하는 회의로 총회 다음 의결 기관이다.
② 코로나19와 같이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하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여 의결 할 수 있다.
③ ‘더불어 사회 봉사단’ 운영에 필요하면 별도로 전국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전국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각종 현안 및 행사, 사업 토론 및 의결.
 2. 월별 활동 평가 및 익월 활동계획 작성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 징계 의결
 4. ‘더불어 사회 봉사단’ 운영 실무 협의

제25조 [정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정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와 임시 총회가 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전국대표 또는 감사 및 정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전국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대표가 소집 한다.
③ 전국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15일전에 카톡방, 개인 문자나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④ 코로나19와 같이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하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여 의결 할 수 있다.
⑤ 정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기본재산 취득, 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단체의 해산 과 정관의 개정 과 제정
 4. 임원의 선출과 해임(전국대표, 전국운영위원 추가 임명)
 5. 기타 중요 사항 의결
 6. 연 1회 개최

제26조 [전국 운영위원]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의 전국 운영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전국대표
 2, 전국 부 대표
 3. 감사
 4. 지역본부 대표
 5. 사무처장
② 전국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전국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 한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① 재적의원 1/3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의결 할 수 없다.

제25조 [회의록]

① 총회, 임시총회, 전국 운영위원회 회의와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 의장 과 참여 정 회원 중 의장이 2명 선정하여 기명  날인 하여 보관 한다.


제5장: 회비 및 재정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 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수익금]
‘더불어 사회 봉사단’에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지원금, 찬조금, 후원금, 과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출자와 융자]
‘더불어 사회봉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의 의결로 외부에서 출자 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회비]

①. 회비는 ‘더불어 사회봉사단’ 정회원은 연 5만 원 이상이며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회비를 정할 수 있다.
②. 입회비는 없으며 회비는 연 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도탈퇴 시 회비에 대한 환불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회비관리와 결산보고서는 감사의 감사 후 재무담당이 전국대표 나 지역본부 대표의 서명을 거쳐 보관한다.

제31조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32조 [사무처]

①.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을 임명하여 자원 봉사업무와 재무, 홍보, 서류정리를 보조할 수 있게
총무 팀 과 관리 팀을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제33조 [해산 및 합병]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 및 합병 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4조 [해산 절차]

①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해산 및 합병하고 져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 참석하여 1/2이상 참석 회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① 더불어 사회 봉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더불어 사회 봉사단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 칙

제36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내규나 운영규정은 전국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더불어 사회 봉사단 (직인)
더시연협동조합 정관
- 2021.02.28.  1차 개정
- 2020.07.08. 최초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더시연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더시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과 정치/시사/문화 공유
플랫폼, 온라인마켓, 굿즈 사업과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을 통한 수익 창출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후원, 기부, 봉사와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국내 및 국외를 모두 포함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원 카톡방에 공고 및 조합원 개인 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로 공고물을 보낼 수 있다.
② ①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공고는 ① ②항 이외에 조합원이 정해준 연락처의 문자 메시지나 조합원들이 모인 카톡방에 공고 내용을 통보하거나 공지할 수 있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예: 문자 메시지, 조합원 카톡방)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①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③ 협동조합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협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후 기본회비 납입자는
   일반조합원, 기본회비를 납입하고 1구좌 이상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출자자조합원이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기본회비 납입자는 일반조합원이 되고, 기본회비 납입 후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입한 자는 출자자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일반조합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일반조합원, 출자자조합원의 가입절차 및 권리, 제한 등의 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 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만, 일반조합원은 기 납입한 기본회비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①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④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③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대표이사)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대표이사)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①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③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봉사와 나눔의 목적으로 제품 판매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시스템 사용료
  4. 제품 판매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②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준비금, 사업 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기부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잉여금의 100분의 60을 시민단체에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을 출자자조합원 배당금으로 책정한다.
② ①항의 시민단체 기부금은 회계연도 안에 수시로 배분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②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 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대표이사)은 ①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①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③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대표이사)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조합원 카톡방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대표이사)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   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 ①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대표이사) 1인 외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 이사진 단톡방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대표이사)는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①항, ②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피한정 후견인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대표이사)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대표이사)는 다른 조합의 대표이사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대표이사)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대표이사)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대표이사)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대표이사)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
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대표이사)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당(대표이사)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대표이사)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대표이사)는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사장(대표이사)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대표이사)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 마켓 사업
  2. 온/오프라인 굿즈, 출판 사업
  3. 온라인 정치/시사, 문화 공유 플랫폼 사업
  4, 홍보물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사업
  5.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수익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조합 판매 제품 구매
  2. 조합이 운영중인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서 정보 및 제품 구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의 특정사업
  2. 총회에서 의결한 특정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①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시민단체에 수시 기부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①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대표이사)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02.28.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잉여금의 시민단체 기부, 총회 및 이사회 소집절차 개정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정관 개정 역사]
2020.07.08. 제정
2021.02.28.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협동조합 잉여금의 시민단체 기부, 총회 및 이사회 소집절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