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을 읽어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온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네요.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검찰 기자단입니다.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기자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됩니다. 형님과 아우가 서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합니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쁩니다.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