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위해서
평검사 2명이 대검찰청에 찾아갔지만 검찰의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불응한겁니다....최근 여러가지의혹을 받고있는
검찰총장에서 불응했다는것은 엄청난 큰일입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협조)
감찰대상자는 다음사항에 협조하여야한다
1.질문에대한답변
2.증거물 및 자료제출
3.출석과 진술서제출
4.기타 감찰업무수행에 필요한협조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사유없이
불응할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싶습니다.....
지금 법위에 검찰총장님께서 계시고있다는걸 알고계십니까? 당당하시면 감찰 받으십시요.....
불응하지마시고요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하고 계시는건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망신주기한다...너무 무리수이다 하시는데 망신주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당연히 의혹이넘치는데 감찰해야죠...이게 망신주기입니까?
과거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법무부는 이번 감찰불응한 검찰총장을 파면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