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부친의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청원

윤 의원 부친의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임춘희 2 573 2021.09.02 15:32

지난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하 권익위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6년 3월 23일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5월 9일 1만 871㎡ (약 3300평)의 논을 매입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권익위 조사단은 현지 조사를 나가 윤 의원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실경작자를 만나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권익위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부친이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상기 사항을 살펴보면,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각 명령 대상일 뿐입니다. 2016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이라며 허위의 취득 목적을 기재하고 역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만약 당시에 행정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에 세종시 **면 면장으로부터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과 2021년 1월 3일 자로 맺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역시 모두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이 기자회견시 발표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최대치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Ⅴ.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종시 **면 **리의 농지는 5필지 1만 871㎡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 각 필지의 가격을 계산해 모두 더하면 해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수가는 5억 6707만 8400원입니다. 윤 의원 부친이 8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했으니 공시지가로 매각할 경우 사회에 환원할 이익은커녕 2억 5292만 1600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졌을 때, LH 직원들이 매입한 농지에서 한 푼의 이익도 보지 못하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지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대생으로 결정한 농지는 수탁제외농지라고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이루어 져야 겠지만, 동시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등 행청처분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Comments

해양의빛 2021.09.02 15:40
행정처분 동의합니다
천생연분 2021.09.02 15:49
행정처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