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던 오늘 2021년 08월 11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또한번
나의 가슴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못박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기소에 있어서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법은 대한민국 뿐 만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초적인 것이다. 나는 이번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인 **씨에대한 자녀입시 비리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행한 표창장 위조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내가 아는한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표창장 직인이 누가,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09월 ***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별검사팀이 정경심교수의 표창장 변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뒤 공소시효 정지 시간에 쫓겨 서둘러 정경심 교수에 대한기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자연인 으로부터 표창장 변조에대한 고소나 소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어느 누구(자연인)의 기소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장 만이 유일한 증거자료로 채택 되어진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죄의 증거가 될수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행위가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방해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은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라면 나경원 의원의 자녀입시비리는
어떻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분통을 터트리게 만드는 주범인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나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부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오심판단을 내린 재판부에대해 재판부 탄핵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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