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1일 뉴스타파가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 모씨가 2012년 성신여대에 부정 혹은 특혜 입학했다는 보도를 낸 뒤, 나 전 의원의 고소에 따른 재판 과정에서 ▲성신여대의 장애인특별전형이 2012년에 신설돼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김 씨의 학생부 성적이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21등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 대인데 반해 김 씨의 점수는 면접위원 모두 똑같이 98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성신여대 *** 전 총장은 *** 전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총장직을 물러난 뒤 실시한 내부 감사를 통해 ▲입시 요강 변경 이후에 장애인 전형이 신설됐고 ▲그 해 5월 학교를 방문한 나 전 의원이 *** 총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얘기하자 심 총장이 입학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면접 위원 중에 교수가 아닌 심 전 총장 심복이라고 알려졌던 행정처 간부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성신여대가 김 씨의 재학 기간 중 2~4학년까지 3개 학년 동안 8회에 걸쳐 성적을 정정해준 것에 대해 "강사 재량"이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으나, 최소한 8회에 걸친 이례적인 성적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 전 총장 역시 내부 감사 결과 이례적인 성적 정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신여대는 다른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칙(학사규정)에서 "성적 정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정정은 "착오, 누락, 오기"의 경우에 한하고, 교수 본인이 요청하거나 학생의 이의 신청을 통해서만 요청될 수 있으며, 학과(학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성적 정정은 모두 "착오, 누락, 오기"의 경우가 아니었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른 과 교수와 학생지원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정된 성적도 한두 단계 상승된 것도 아니고 D0가 A+로 정정된 것도 있고, C+가 A+로 정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신여대의 학사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김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에 교육부의 감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나 전 의원 딸 김 모씨의 부정입학과 성적정정 특혜 의혹이 보도되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사 이전에도 감사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바로 성신여대 특별감사를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성신여대 내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세세한 생활까지 일일이 개입하여 판단하고 임의로 재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제 때 감사하여 학칙 위반을 토대로 의법조치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했다면 "강사의 재량"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진행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니,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성신여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의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법조치하여, 김 씨와 나 전 의원, 그리고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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