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1. 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사권의 온전한 발휘를 위함.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중복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집중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기 위함. 3.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검찰과 경찰의 상하 기관으로써 오는 권력 체계를 막기 위함.

청원의 내용1. 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사권의 온전한 발휘를 위함. -경찰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관으로써의 전문화와 국민을 위한 권한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또한 제대로 된 수사권 발휘를 하기 위함.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중복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집중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기 위함. -경찰법 개정안이 발휘된 상황에서 검찰이 지니고 있는 수사권이 자칫 경찰법 개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의 수사권이 발휘 되어서 해당 수사가 진행되어도 검찰이 이를 중복하거나 해당 수사와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수사권의 중복을 따로 독립할 필요가 있음 3.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검찰과 경찰의 상하 기관으로써 오는 권력 체계를 막기 위함. - 경찰과 검찰은 수사 기관으로써 서로 독립되어야 하여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으로 집중함으로써 기소와 수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가능 이는 국민의 권력 기관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온전한 발휘를 하기 위함. 또한 검찰과 경찰의 권력 견제를 막기 위함. 4. 어떠한 수사와 관련하여 법의 판단 전에 해당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거 했을시 [시행 2006. 7. 1.] [법무부훈령 제556호, 2006. 6 26., 전부개정] 특히 제5조 (공정한 수사)와 제7조 (임의수사의 원칙)의 조항이 검찰의 수사권에 의해 위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즉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및 직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 상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5. 형사 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을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 이 조항에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에서 사료라는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며 법의 판단 이전에 이 조항을 자칫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검찰이 무리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청원바로가기: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2BF5CF7F08719C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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